
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지만, 1월에 연납하면 약 10%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차량을 중간에 매도, 말소, 명의이전한 경우에는 남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이 글에서는 자동차세 연납 후 환불받는 방법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립니다. 잠깐! 연납하고 차량을 팔거나 말소했다면? 지금 바로 환급 신청하세요👇 지방세 환급 신청하러 가기👆 ✅ 자동차세 연납이란?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최대 약 10% 세액 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. 예를 들어 6월과 12월에 각각 15만 원씩 낼 세금을 1월에 연납하면 약 27만 원 수준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. ❗ 환불 대상이 되는 경우 연납 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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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5. 27. 21: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