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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지만, 1월에 연납하면 약 10%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차량을 중간에 매도, 말소, 명의이전한 경우에는 남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이 글에서는 자동차세 연납 후 환불받는 방법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립니다.
잠깐! 연납하고 차량을 팔거나 말소했다면? 지금 바로 환급 신청하세요👇
✅ 자동차세 연납이란?
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최대 약 10% 세액 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. 예를 들어 6월과 12월에 각각 15만 원씩 낼 세금을 1월에 연납하면 약 27만 원 수준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.
❗ 환불 대상이 되는 경우
연납 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차량을 폐차한 경우
- 차량을 양도(중고차 판매)한 경우
- 명의이전한 경우
- 차량을 말소 등록한 경우
주의: 자동차세 체납이 있을 경우 환급이 불가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.
💬 환급 신청 방법
① 위택스(WETAX)로 온라인 신청
-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
- [지방세 환급 → 환급금 조회/신청] 메뉴 선택
- 차량 말소 또는 양도일 이후 환급 가능 여부 확인
- 환급 계좌 입력 → 신청 완료
②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전화 신청
차량 등록지 관할 지자체에 신분증 + 환급 계좌를 지참하고 문의하세요.
일반적으로 차량 말소 후 2~3주 뒤 환급이 가능해집니다.
⏰ 언제 환급되나요?
신청 후 평균 1~2주 내 계좌로 입금됩니다. 단, 지자체마다 처리 속도에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.
🧾 환급 금액 계산 기준
자동차세는 월 단위 계산이 적용됩니다. 예: 1월에 연납 후 5월에 양도했다면 6~12월분(7개월치)이 환급 대상입니다.
🙋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환급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입금되나요?
A. 아닙니다.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Q. 차량 말소 후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?
A. 일반적으로 2~3영업일 후부터 위택스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.
Q. 환급은 전액 되나요?
A. 아닙니다. 연납액 중 잔여 개월수 비례 금액만 환급됩니다.
🏁 마무리
자동차세 연납은 똑똑한 절세 전략이지만, 중간에 차량을 양도하거나 말소했다면 그대로 두면 손해입니다. 지금이라도 위택스에서 환급 신청하면 남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은 어렵지 않으니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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