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🚗 자동차세 연납 기준, 배기량(cc)에 따라 얼마나 내야 할까?
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. 특히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을 미리 내고 최대 9.15%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 배기량에 따라 어떻게 세금이 달라지는지, 연납을 하면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. 연납 신청 시 최대 9.15% 세액 할인! 배기량별 기준과 할인 혜택까지 지금 확인하세요.
📌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됩니다
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1cc당 세율이 정해져 있어, 배기량이 높을수록 자동차세가 비싸지는 구조입니다.
🚘 승용차 기준 자동차세율
차종 | 세율 (1cc당) | 비고 |
---|---|---|
승용차 | 200원 | 비영업용 |
승용차 | 80원 | 영업용 |
하이브리드차 | 200원 | 비영업용, 감면 가능 |
전기차 | 고정금액 | 보통 연 13,000원 + 지방교육세 |
📊 예시로 보는 자동차세 계산(비영업용 승용차 기준)
- 1600cc 승용차: 1,600 x 200원 = 320,000원
- 2000cc 승용차: 2,000 x 200원 = 400,000원
- 배기량이 낮을수록 세금도 적게 발생
여기에 지방교육세(자동차세의 30%)가 추가로 부과됩니다.
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:
자동차세의 30%만큼 지방교육세가 가산되며, 차량에 따른 경감율이 3년부터 매년 5%씩, 최고 50%까지 적용됩니다.
그래서 자동차를 오랫동안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위 예시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.
📌 연납 제도 할인율 정리
연납은 말 그대로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내고 할인받는 제도입니다. 배기량에 따라 기본 세금이 달라지므로, 할인 혜택도 배기량이 높을수록 커집니다.
연납 신청 월 | 할인율 | 비고 |
---|---|---|
1월 | 9.15% | 가장 높은 할인율 |
3월 | 약 7.5% | 10개월분 기준 |
6월 | 약 5% | 하반기(2기분) 기준 |
9월 | 약 2.5% | 2기분 중 남은 기간 기준 |
📍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– 비교 예시
- 경차 (1000cc 이하): 1000 x 80원 = 80,000원
- 중형차 (1600cc): 1600 x 200원 = 320,000원
- 대형차 (3000cc): 3000 x 200원 = 600,000원
만약 1월 연납을 신청하면 9.15% 세액 공제가 적용되어 최대 금액을 아낄 수 있습니다.
✅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배기량이 1999cc인데,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?
A1. 1999 x 200원 = 399,800원입니다. 여기에 지방교육세(30%) 119,940원이 추가됩니다.
Q2. 하이브리드 차량도 배기량 기준인가요?
A2. 네, 원칙적으로는 200원/cc이지만, 각 지자체에서 세금 감면 혜택이 별도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.
Q3. 연납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?
A3. 위택스 또는 이택스(서울 거주자)에서 가능합니다.
1월을 놓쳤더라도 3.6.9월 신청이 가능합니다. 내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른 세금과 연납 할인 혜택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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